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보육·교육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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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