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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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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