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 · 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
| 신청처 | 경상남도 거제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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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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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 · 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거제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