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북도 괴산군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신청처 | 충청북도 괴산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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