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충청북도 음성군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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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
| 지원 대상 |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신청처 | 충청북도 음성군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