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남도
|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
|---|---|
|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 지역 | 충청남도 |
| 신청처 | 충청남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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