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남도2026.10.12~2026.10.26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
| 신청처 | 충청남도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2026.10.12~2026.10.26 |
| 지역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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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지원은 신혼부부·다자녀·청년 가정의 전세·주택자금 대출이자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무주택 등 조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충청남도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충청남도 지원 전체 보기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충청남도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10.12~2026.10.26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