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1,700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
| 신청처 | 부천도시공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국 |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화면 아래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누르면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보호·돌봄 지원은 한부모·위탁·장애 아동 등 돌봄이 더 필요한 가정을 위한 제도예요. 대상 요건이 세분화돼 있어, 해당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정확해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700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천도시공사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