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 내용 |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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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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