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보건·의료경기도 용인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페이지로 이동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신청처 | 경기도 용인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