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임신·출산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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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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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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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