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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임신·출산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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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처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바로가기신청 페이지 열기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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