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생활안정경기도
신청 페이지로 이동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원 내용 |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 지역 | 경기도 |
| 신청처 | 경기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