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세종특별자치시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
| 신청처 | 세종특별자치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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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은 임신 확인부터 출산 직후까지 드는 검진비·산후조리·출산용품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별개로 사는 지역(시·군·구)에서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기준으로 함께 챙기는 게 중요해요.
이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전체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