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보호·돌봄대구광역시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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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
|---|---|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 지역 | 대구광역시 |
| 신청처 | 대구광역시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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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