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남도 공주시매년 반기별 신청
기준 중위소득 180%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 ·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
| 신청처 | 충청남도 공주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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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충청남도 지원 전체 보기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 ·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180%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충청남도 공주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반기별 신청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