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연제구상하반기 1회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 신청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씩 |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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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지원은 신혼부부·다자녀·청년 가정의 전세·주택자금 대출이자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무주택 등 조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지원 전체 보기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하반기 1회씩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