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 대상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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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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