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주거·자립대구광역시
신청 페이지로 이동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 지역 | 대구광역시 |
| 신청처 | 대구광역시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