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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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신청처 | 충청남도 논산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