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보건·의료울산광역시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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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
|---|---|
| 지원 대상 |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 지역 | 울산광역시 |
| 신청처 | 울산광역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