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광역시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
| 신청처 | 울산광역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 지역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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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은 산모·영유아의 검진, 예방접종, 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지원은 울산광역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지원 전체 보기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