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남도 개발공사
| 지원 내용 |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
|---|---|
| 지원 대상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
| 지역 | 충청남도 개발공사 |
| 신청처 | 충청남도개발공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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