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전광역시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 · 건설 · 운수 ·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 · 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 · 건설 · 운수 ·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 · 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
| 신청처 | 대전광역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 지역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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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은 임신 확인부터 출산 직후까지 드는 검진비·산후조리·출산용품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별개로 사는 지역(시·군·구)에서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기준으로 함께 챙기는 게 중요해요.
이 지원은 대전광역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대전광역시 지원 전체 보기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 · 건설 · 운수 ·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 · 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 · 건설 · 운수 ·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 · 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전광역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