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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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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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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처
대구광역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바로가기
신청 페이지 열기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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