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고용·창업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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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
| 지원 대상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고용노동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