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주거·자립(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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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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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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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