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문화·환경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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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 신청처 | 경상북도 청도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