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작구접수기관 별 상이
월24만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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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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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지원 전체 보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24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