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시흥시
| 지원 내용 |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신청처 | 경기도 시흥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