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인천광역시 인천시설공단
요금 50%
| 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신청처 | 인천시설공단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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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인천광역시 인천시설공단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지원 전체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금 50%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인천시설공단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