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대구광역시 군위군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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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신청처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