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구리시
| 지원 내용 |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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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신청처 | 경기도 구리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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