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월 3만원
| 지원 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신청처 | 부산광역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
| 지역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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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지원은 신혼부부·다자녀·청년 가정의 전세·주택자금 대출이자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무주택 등 조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지원 전체 보기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 3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