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지원 내용 |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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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경기도 평택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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