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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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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지원 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역전국
신청처경기도 평택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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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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