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 대상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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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해당 지자체(또는 기관)가 제공하는 제도예요.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공식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전체 보기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