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 내용 |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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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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