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청남도 보령시익월 10일까지
|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 · 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
| 신청처 | 충청남도 보령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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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 · 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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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익월 10일까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