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포천시신규 신청 불가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
|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
| 신청처 | 경기도 포천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신규 신청 불가 |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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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경기도 포천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지원 전체 보기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기도 포천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규 신청 불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