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보건·의료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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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
|---|---|
| 지원 대상 |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 지역 | 충청북도 |
| 신청처 | 충청북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