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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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