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의료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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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
| 지원 대상 |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