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 내용 |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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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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