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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임신·출산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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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지원 대상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처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바로가기신청 페이지 열기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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