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임신·출산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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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