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 · 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 · 곤충사육사 · 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 · 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
| 신청처 | 경상남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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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은 임신 확인부터 출산 직후까지 드는 검진비·산후조리·출산용품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별개로 사는 지역(시·군·구)에서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기준으로 함께 챙기는 게 중요해요.
이 지원은 경상남도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지원 전체 보기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 · 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 · 곤충사육사 · 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 · 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상남도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