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지원 내용 |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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