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특별자치도매월 1일~15일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
| 신청처 | 제주특별자치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월 1일~15일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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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지원은 한부모·위탁·장애 아동 등 돌봄이 더 필요한 가정을 위한 제도예요. 대상 요건이 세분화돼 있어, 해당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정확해요.
이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전체 보기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1일~15일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