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평택시
| 지원 내용 |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
| 지원 대상 |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신청처 | 경기도 평택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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