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남도 당진시상반기 : 1~2월 중
대출 잔액의 2%
|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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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충청남도 당진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반기 : 1~2월 중 |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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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지원은 신혼부부·다자녀·청년 가정의 전세·주택자금 대출이자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무주택 등 조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충청남도 당진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충청남도 지원 전체 보기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대출 잔액의 2%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충청남도 당진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반기 : 1~2월 중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