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생활안정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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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신청처 | 경기도 성남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